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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_내집 마련의 첫걸음, 나만 무주택이면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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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큰 아들이 급여 소득자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주택 청약저축 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니,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이 답이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대비 좋아진 점"

구분일반 청약저축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가입연령제한 없음19~34세19~34세
소득조건제한 없음연소득 3,6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주택보유 여부제한 없음무주택 세대주/무주택의 세대원무주택자
월 납입한도최대 50만원최대 50만원최대 100만원
금리최고 2.8%최고 4.3%최고 4.5%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 내 10년까지 제공. 본인 무주택 기간만 대상)
이자소득
비과세
?
XO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O
(가입 시, 본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경우. 가입 후 주택 소유해도 비과세)
소득공제 신청 O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O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O
(과세기간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XXO(당첨 시 1회/계약금 납부목적)
연계대출 가능?XXO(전용 85㎡/6억원 이하 당첨 시, 
분양가의 ~80%/
금리 2%대)

 
가입자격 중, 소득 조건과 월 납입한도는 기존대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금리는 기존 대비 소폭 상향되었습니다만, 이자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가능합니다. 부모님 등과 동거하는 세대원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중도인출과 연계대출은 당첨 시에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조건도 제한적입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이 통장에 가입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 교통부 주택드림 청약저축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무주택자의 구체 정의는 무엇인가?"

가입조건 중 한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재검색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주택보유 여부에 관한 것인데요, 아래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를 보면 단순히 "(주택소유) 무주택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인지,
2)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된다는 것인지,
3) 본인 포함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인지....

국토 교통부 주택드림 청약저축 전용 페이지 중, 가입 대상자 관련 내용

 
 
실무를 담당하는 은행 등에 전화해 보니 결론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는 당연히 가능,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자이면 가능.

심지어 부모님 등 동거인이 유주택자이어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 

 
 
결국 내가 세대주이고 세대원이고 간에, 나와 동거하는 가족들이 무주택이고 유주택이고 간에 "나만 무주택자이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제 아들을 포함한 우리 청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냥 산수를 해 보면, 원하는 집을 구입할 확률은 아주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산수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눈으로 보이는 길이 다가 아닙니다. 더 나쁜 길로 가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큰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지 맙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n44M868Gw

양희은, 행복의 나라로~

 
 

붉디 붉은 불꽃나무(봉황목)처럼 열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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