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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 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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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주식형 / 채권형 / 원자재형 등의 ETF로 나누어지고, 손실 위험도(Exposure)에 따라 레버리지 / 인버스 ETF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주식형 ETF에 투자할 생각인데요, 주식형 ETF에는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국내주식 ETF와 해외주식으로 구성된 해외주식 ETF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ETF에는 해외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 해외 ETF"와 국내시장에 상장된 "국내상장 해외 ETF"가 있습니다.  

주식형 ETF = 국내주식 ETF + 해외주식 ETF,
해외주식 ETF=해외상장 해외 ETF + 국내상장 해외 ETF

 
주식형 ETF의 수익은 매매에 따른 수익과 분배금으로 불리는 배당수익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ETF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느냐, ISA나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 세율, 종합과세 여부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주식형 ETF를 선택할 때는 수익성 외에 세금에 관한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1. 일반계좌에서 ETF 투자 시 세금

일반계좌에서 투자 시, 거래세는 없으며 배당세는 모든 ETF가 15.4%로 동일합니다. ETF 종류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 손익통산 / 종합과세 여부입니다. 
 
국내주식 ETF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없으나 배당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ETF는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를 내야 하고 종합과세 대상이면서도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큰 편입니다. 해외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손익통산이 적용되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국내주식 ETF에 투자하실 분들은 종합과세 이슈만 없다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으므로 큰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는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생각이라 국내상장 해외 ETF와 해외상장 해외 ETF의 세금 차이를 좀더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손익통산/종합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양도세만 고려할 경우 매매차익이 833만원 이상이라면 국내상장 해외 ETF가 유리해 보입니다.

매매차익이 1,000만원 발생했을 경우, 국내상장 해외 ETF의 양도세는 154만원(15.4%X1,000만원)이나,
해외상장 해외 ETF는 165만원((1000만원-250만원)*22%)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손익통산 적용 여부를 고민해 보면, 한 종목에서는 손실 500만원, 다른 종목에서는 수익 1,5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손익통산을 적용 받는 해외상장 해외 ETF는 (손실+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손실+수익)을 하면 1,000만원이 되고 세금은 위의 계산처럼 165만원이 됩니다. 반면, 손익통산을 적용 받지 않는 국내상장 해외 ETF는 수익인 1,500만원에 대해 과세를 하므로 세금이 231만원이 됩니다(1,500만원*15.4%).
 
이렇게 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가 해외상장 해외 ETF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손익통산을 적용하니, 매매차익이 833만원 이상인데도 해외상장 해외 ETF가 더 유리한 것입니다. 양도세만 고려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더욱이 해외상장 해외 ETF의 배당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고려 시,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해외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2. ISA 계좌 / 연금계좌에서 ETF 투자 시 세금

단기가 아닌 3년 이상의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일반계좌가 아닌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해야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들 계좌는 기본적인 세제혜택 이외에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원금에 대한 중도인출도 꽤 자유롭게 가능합니다(IRP 계좌 제외). 그런데 ISA 계좌 및 연금계좌에서는 해외상장 해외 ETF에 대한 투자가 불가합니다.....

 
국내주식 ETF의 경우,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일반계좌 대비 배당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계좌는 15.4% 부과). 연금계좌를 활용할 경우에는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저율과세와 함께 손익통산 적용, 종합과세 비적용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ETF는 "국내상장 해외 ETF"만 ISA와 연금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 활용 시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배당 및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며, 일반계좌와는 달리 손익통산 적용, 종합과세 비적용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활용 시에는 국내주식 ETF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 ETF를 비교해 보면, 배당세/양도세 측면에서는 국내주식 ETF가 유리하나 손익통산/종합과세까지 고려하면 국내상장 해외 ETF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주식 시장에 투자할 생각이며,
그중 ISA 계좌의 추가 혜택을 누리면서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액공제 등 ISA 계좌 추가 혜택]
ISA 계좌는 상기 세제혜택 이외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우선, 3년 의무보유 이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는 기존 연금계좌에 부여된 세액공제와는 별도의,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원과 별개로 납입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세제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좌와 달리 ISA 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인출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어 줍니다(과세이연). 즉, 수익을 바로 재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이는 연금계좌도 동일). 
 
ISA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천만원이며, 5년간 총 1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해에 2천만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차액은 이월하여 추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중도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금계좌에서 투자하기보다는 우선 ISA 계좌에서 3년간 투자한 후, 세액공제 혜택 등을 보면서 이를 연금계좌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를 3년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금을 키워 나갈까 하는데요, 연금수령 시 주의할 점은 개인연금의 합이 연 1,200만원을 넘어갈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어느 계좌에서 투자할지도 정해졌으므로 어떤 ETF를 사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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