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어릴 적 많이 타 봐서 그런지 만만하게 느껴지는 자전거, 그냥 막 달리면 되겠지 했는데, 아닙니다.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법규와 안전!
[법규] 표준어는 자전거, 법에서는 자전차
자전거는 한자에서 온 것으로 한자 표기는 自轉車입니다. 맨 마지막 글자인 車를 "차"로 읽어, 자전차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車는 "거" 또는 "차"로 발음이 되는데, 🚲 는 "거"로 발음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자전거를 자행차(自行車)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여 규제를 합니다. 그야말로 자전차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법규 위반 및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감옥에도 갑니다....
[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상자를 발생시키거나 자동차 등의 손상을 초래한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상자가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방해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 / 자전거 보험]
과실에 의한 사상자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 구호조치를 성실히 수행하고 합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등 시에는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전거 보험 가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및 범칙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로 주행해야 하며, 보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제한된 나이의 어린이와 노인, 1~7급 장애인은 보도 주행 가능). 차도로 주행할 때는 도로의 맨 오른쪽으로 주행해야 하며, 2대 이상이 나란히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차도 통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전조등을 켜야 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되고요. 이런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주요 위반사항 및 범칙금 정보입니다.
위반사항 | 범칙금 |
헬멧 미착용 |
의무이나 범칙금 없음 전기 자전거는 2만원 |
야간 전조등 미사용 | 1만원 |
앞 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 |
반려 동물 안고 운전 | 2만원 |
고속도로 등 진입금지 구역 진입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3만원 |
역주행 | |
신호 및 지시위반 | |
일반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기 | |
음주운전 | |
사고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 6만원 |
뺑소니 | |
음주 측정 불응 | 10만원 |
차도 통행의무 위반 | 20만원 |
[안전 운전]
안전과 법규 준수를 위해 아래 사항은 준수해 봅시다.
1. 헬멧, 장갑 착용(헬멧 착용은 의무이나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벌금 2만 원)
2. 옷은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으로.
3. 신발 끈 잘 묶기(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4.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 정비하기
5. 선글라스나 고글 착용(특히, 여름에 날파리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6. 후방을 볼 수 있는 거울 장착
7. 휴대폰 사용 금지
8. 펑크 수리 등 간단한 수리도구 준비
9. 신호 준수
10. 사람 많으면 무조건 감속
11. 직진하다 급격한 방향 전환 금지(수신호를 주고 방향 전환)
12. 갈지자 및 2대 이상 나란히 운전하는 것 금지
13. 두 손으로 운전하기
14. 과속 금지
15. 전조등 / 후면 안전등 설치(전조등 미사용 시 벌금 1만 원)
16.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표지판]
이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9&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오늘의 검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퇴 후 다시 받는 월급 (5) | 2024.07.14 |
---|---|
가정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0) | 2024.07.06 |
군대 간 아들 걱정에 단잠(斷잠)을 자야 할 것 같은 나라 (0) | 2024.06.04 |
또로로로로로로, 산 속에 울려 퍼지는 과학의 소리 (0) | 2024.06.01 |
병사 월급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가? (0) | 2024.05.18 |